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12ㆍ3계엄사태로 2024년 12월14일 탄핵소추된 윤석렬 대통령은 오늘(1일) 관저앞에서 탄핵반대 시위를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문서로 감사인사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며 외부와 내부의 주권 침탈세력, 반국가세력의 위협을 언급하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 등의 법적 압박 속에서도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발언처럼 반국가세력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도 집회에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메시지로,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의 메시지에 대하여 더불어 민주당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대한 강력한 비판하며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그의 메시지가 망상에 기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 법원, 검찰, 헌법재판소 등 국가 기관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가 계속해서 위험한 폭주를 하고 있다고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발부로, 헌정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 포고령을 발령하며, 주요 인물들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도 체포영장 발부의 주요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출석을 거부한 점을 고려해 강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중복 수사와 경호 문제로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