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지난(30일) 창원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창원시 회원 한마음다짐대회’ 현장에서 ‘시민 공감 릴레이’ 두 번째 퍼포먼스를 펼쳤다. 약 980명의 시민이 모여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특례시 지위 사수 의지를 확인했다. 시는 8월 이후 읍면동 릴레이와 각종 단체 대회를 연계해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으며, 10월 예정 행사까지 여론 결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퍼포먼스는 대형 현수막, 손피켓, 깃발 등 시각물을 활용해 현장 결속을 높였고, 참가자들은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입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열기와 화합이 창원의 미래를 지켜내는 원동력”이라며, 특례시의 가치를 시민과 함께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책논의
정책적으로는 ‘특례시 인구 기준’과 ‘비수도권 적용 방식’이 핵심 쟁점이다. 현행 제도는 총인구 100만명(주민등록인구 + 등록외국인 + 국내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을 2년 연속 충족해야 특례시 지위를 인정하는 구조이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 제1,2,3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비수도권 대도시의 구조적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이 심화되면서, 내국인(주민등록) 기준 100만 유지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창원은 2010년 마산·창원·진해 통합으로 출범한 이후 대기업 제조업 집적과 진해 해군기지라는 산업·안보 인프라를 갖추고도, 고령화 심화와 생활권 다핵화로 장기 인구 유지에 난관을 겪고 있다.
수치로 보면, 2025년 8월 말 창원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99만3천 명 수준으로 100만 아래로 내려와 있다. 반면, 특례시 기준 총인구(주민등록 + 외국인 + 외국국적동포)는 같은 시점 약 101만5천 명으로 집계된다. 내국인 기준 하락세가 외국인·동포 인구로 일부 보완되고 있으나, 2년 연속 총인구 100만 유지라는 법적 임계선은 중장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다. 시가 ‘비수도권 기준 완화’와 ‘특별법 제정’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는, 수도권 편중 속 비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광역기초행정 모델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정치·행정 측면에서는 세 가지 과제가 도출된다. 첫째, 특례시 인구 산정의 기준과 기간(예: 유예·검증 기간)을 비수도권 여건에 맞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산업·교육·정주 정책을 묶은 생활권형 인구유인 패키지(정주여건·도심재생·고용연계 정주지원)를 가속화해야 한다. 셋째, 중앙-광역-기초 간 기능배분과 재정특례의 실제 체감효과를 점검해, ‘이름뿐인 특례’가 되지 않도록 권한·재원 패키지를 동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
창원시는 10월 예정 행사까지 시민 캠페인을 이어가며 특례시 지위 사수 여론을 확장하려 한다. 단기적으로는 입법·제도 개선 논의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청년 정주·고령사회 대응·산업구조 고도화를 결합한 인구·도시전략을 병행해야 ‘지위 사수’가 실질적 도시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