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과 불법 논란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이제부터라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며,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가 손을 떼고,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고 관련자들의 신병이 대부분 확보된 상태에서 대통령 체포는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며, 수사기관이 민주당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1차 체포영장에도 경호처 및 군을 동원하여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상황이었습니다. 2차 체포영장도 경호처를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는 법적 절차를 따랐고, 2차 체포영장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수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간연장을 위해 재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6일에 재청구한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체포영장이 오늘(7일) 오후 발부되었음을 밝혔다. 공수처가 작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올해 1월 6일 만료됐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불발된 만큼 기존에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늘려 신청, 발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공수처와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기존에 입장을 밝힌적이 있다.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의 인력 지원을 받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약 5시간30분간 관저 주변에서 대치한 끝에 영장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1월 5일 밤 경찰에 영장 집행 권한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측은 공문의 법적 하자 등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하루 만에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실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지휘협조 요청을 1일, 4일 전자공문등으로 요청하였지만 이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공수처법 제3조의 제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이며 제3조 3항의 에는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하여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지시, 의견제시, 협의, 그 밖에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공수처의 업무에 관여하면 안되고 공수처의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함에 독립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조문이다. 즉, 반대로 공수처가 대통령실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요청을 거부할 때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다. 또한, 공수처도 공수처가 영장 집행과 관련해 권한이 있는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오늘(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한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이후 진행된 추가 조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만료되는 6일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법원에 반환하여 재청구하였다. 이는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4에 따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따르기 위한 것이다. 이 경우 체포영장 청구 이유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영장반환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재청구 절차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나 기한 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시 처음부터 심사를 받아 발부되어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체되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공조본은 1월 3일,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조직적인 방해로 불발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체포영장 시한 5일 21시에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경찰은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법률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부하였다. 다만,
국가수사본부 부단장은 오늘 7시경 공수처로 부터 체포 및 수색영장 지휘공문을 받았으나 집행지휘는 법률적으로 논란이 있어 공수처와 협의 중이며 공조수사본부 체계에서 적법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늘 영장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영장을 청구를 통해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
지난 2024년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등과 관련하여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이다. 박은정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영장내용에는 야간집행이 가능하도록 발부받았으며 형법 110조와 형법111조가 적용의 배제를 명시되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후 과정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게되면 48시간 동안 의왕시에 소재하는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8시간이 도과되면 석방하거나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석적부심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0일간 유효하며 검사가 필요시 법원에 신청하여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기간동안 수집한 증거를 기반으로 피의자를 기소를 하거나 석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