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진했던 대선 후보 교체가 당원 투표 부결로 최종 무산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후보 자격을 유지하게 됐고, 교체를 주도했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 ARS 방식의 전 당원 투표에서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이 실시됐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교체 방침을 강행했지만, 최종 결과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아 절차는 중단됐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수치는 밝힐 수 없지만, 근소한 차이로 후보 재선출 관련 설문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우기 위한 충정이었지만, 당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라며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공식 사의를 표명했다. 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 지도부 신뢰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논란을 촉발하며, 향후 당내 결속과 대선 전략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김문수, 가처분 심문 출석…정당성 공방 이어져 앞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대선을 24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당내 대통령 후보를 김문수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전격 교체하는 절차를 밟으며 초유의 정당 내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당 경선에서 선출된 대선 후보가 지도부 주도로 직권 교체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새벽 긴급 회의…한덕수 후보 등록 강행 국민의힘은 5월 10일 새벽 밤샘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 심야 후보 교체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오전 1시경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가 발표됐고, 2시 10분에는 대선 후보 등록 신청 공고가 게시되었다. 등록 접수는 같은 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단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 사이 한 후보는 입당 절차를 마쳤고, 국민의힘은 오전 4시 40분 비대위 회의 종료 후 한 후보 등록 사실을 공표했다. 입당 직후 한덕수 후보는 "저는 어느 날 갑자기 외부에서 온 용병이 아니다"라며, “경제를 살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등 주요 인사들을 언급하며 “다 함께 가야 한다”고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한덕수 후보 등록은 토요일 새벽이라는 이례적인 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당초 5월 15일에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했다. 이로써 대선 전까지 법적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월 1일,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 두 건 중 김문기 전 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발언,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발언이 모두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표현이라는 점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다시 심리를 받게 되었다. 서울고법은 당초 5월 15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법적·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일정이 대선 직전이라는 점을 이유로 연기를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을 과장해 표현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했지만, 2025년 3월 항소심은 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미지 제작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이를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권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생성형 AI 이미지 제작 트렌드를 언급하며, 누구나 쉽게 AI로 만든 음성, 이미지, 영상 등을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된 콘텐츠에 해당 기술을 사용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딥페이크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처벌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예컨대 지지 후보자의 딥보이스 음성이나 딥페이크 이미지를 SNS에 지지글과 함께 게시하거나, 반대 후보자에 대한 딥페이
4월 중순부터 시작된 여야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권 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양당은 후보자 구성과 경선 방식, 전략에서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본선 경쟁의 양상까지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11명 중 8명 1차 경선 진출…A조·B조 편성으로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은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후보 등록을 받았고, 총 11명의 인사가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자격 심사를 거쳐 8명의 후보가 1차 경선에 진출했다. 탈락한 후보는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자,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으로, 서류 및 당규상 요건 미달로 인해 경선 무대에서 제외됐다. 1차 경선에 진출한 8인은 가나다순으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다. 이들은 다시 A조와 B조로 편성되어 예비 경선을 치르게 된다. A조: 유정복, 안철수, 김문수, 양향자 B조: 이철우, 나경원, 홍준표, 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