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상생소비복권: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회복, 투트랙으로 간다

9-11월 카드 소비 증가분 20% 환급·총 30만원 한도… 9월 15일 신청 개시, 첫 주 5부제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공고를 통해 ‘상생페이백’과 ‘상생소비복권’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전년 대비 개인별 소비 증가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고,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용처에서의 카드결제를 경품추첨에 연동함으로써 민간소비를 확대하고 골목상권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다. 

9-11월 카드소비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며 1인당 총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15일 09:00부터 11월 30일 24:00까지 진행되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의 5부제를 적용한다. 8월 1일-10월 12일 소비 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운영되며 1등 2,000만원(10명)을 포함한 경품이 지급된다.

 


상생페이백: 제도와 절차

 

상생페이백의 신청 대상은 2025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으로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국민과 외국인이다. 소비로 인정되는 수단은 국내 사용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한정되며, 간편결제 중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만 인정되며 그외의 간편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상생소비지원금과 동일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유통점 내에 입점했더라도 독립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임대매장과 일부 면지역 하나로마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맹점 등은 예외적으로 실적으로 인정된다.

 

환급 산정은 2025년 9-11월의 월별 카드소비액이 2024년의 월평균 카드소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며, 초과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환급액은 월 10만원, 3개월 합산 30만원으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다. 지급은 다음 달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9월 사용분은 10월 15일, 10월 사용분은 11월 15일, 11월 사용분은 12월 15일 이후에 순차 지급된다. 신청이 늦더라도 9월과 10월 사용분은 소급 지급되며, 카드 매입 지연으로 누락된 금액은 다음 달에 합산 반영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 앱에서 우선 결제되며 양도는 불가하고 유효기간은 5년이다. 환급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온누리 앱) 가입이 필요하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 ‘상생페이백.kr’에서 진행하며 접수기간은 9월 15일 09:00-11월 30일 24:00로 안내됐다. 매일 23:30-00:30에는 시스템 점검으로 접수가 제한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신청하도록 하고, 9월 20일부터는 모든 대상자가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9월 15일에는 끝자리가 5와 0인 신청자가, 9월 16일에는 6과 1인 신청자가, 9월 17일에는 7과 2인 신청자가, 9월 18일에는 8과 3인 신청자가, 9월 19일에는 9와 4인 신청자가 접수하도록 설계됐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지방중기청의 현장 창구에서 신청과 이의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2800(평일 09:00-18:00)과 누리집 챗봇(24시간)에서 가능하다.

 

과다 지급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서 상계 차감하고, 온누리 앱 동의를 거쳐 잔액을 환수하거나 자동충전액에서 차감하며, 필요할 경우 전자고지서로 납부를 안내하는 3단계 환수체계를 운영한다. 정부, 금융기관, 카드사, 소진공은 상생페이백과 관련한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및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이용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피싱으로 의심하고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액은 상생페이백의 소비실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상생소비복권: 소비 인센티브의 보완축

 

상생소비복권은 8월 1일-10월 12일의 카드 사용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9월 15일-10월 12일에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1회만 신청하면 해당 기간의 누적 결제액 기준으로 자동 응모 처리된다. 참여 대상과 사용처, 인정 수단과 불인정 업종은 상생페이백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첨은 행사 대상 사용처에서의 카드 결제 누적 5만원당 응모권 1장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인당 최대 10장까지 응모권을 받을 수 있다. 1등은 비수도권의 행사 사용처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한 신청자 중에서 선정하고, 2등 이하의 당첨자는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경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당첨 규모는 총 2,025명으로 1등 2,000만원 10명, 2등 200만원 50명, 3등 100만원 600명, 4등 10만원 1,365명에 배분된다. 당첨자는 10월 말에 누리집 공지와 개별 통보로 발표될 예정이며, 경품은 11월 중 온누리 앱으로 지급된다. 유효기간은 5년이고 양도 및 상속은 불가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령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경품 수령을 위해서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온누리 앱) 가입이 필요하다.


정책적 의미와 쟁점

긍정적 측면에서는 대형 유통, 온라인, 유흥, 환금성 업종을 폭넓게 제외하고 소상공인 가맹점과 임대매장을 폭넓게 인정해 전통시장과 동네상권으로 지출을 유도하는 타기팅의 명확성이 높다. 또한 개인별 2024년 월평균 대비 증가분만 인정하는 구조여서 기존 소비를 늘리기 쉬운 중저지출층의 체감 혜택이 클 수 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의 PG 결제와 배달앱 결제처럼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는 결제 경로가 불인정되어 이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예산 소진에 따른 조기 종료 가능성도 초기 참여 수요의 쏠림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행사 사용처와 결제 경로의 인정 여부를 사전·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맹점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매장 외부와 결제대에는 동일 정보를 담은 표준 안내물을 비치한다. 둘째, 테이블오더·키오스크 등 경계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한다. 예를 들어 ‘테이블오더 중 ○○조건 충족 시 인정/불인정’처럼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제시한다. 

 

이번 정책은 환급과 추첨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일원화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으로의 지출을 직접 유인하는 정밀 인센티브 실험으로 평가된다. 성공의 관건은 세 가지다.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를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월별 실적 반영과 지급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산 소진 속도를 균형 있게 관리하고 필요 시 추경 또는 불용예산 전용으로 공백을 최소화하는 집행 역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