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 18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 인하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전반적인 납부대행 수수료율을 0.1%p 낮추는 동시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카드납부에 대해 추가 인하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유관기관 협의와 전산개선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방침이다.
인하 내용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 납세자의 카드 납부 수수료는 신용카드 0.8%에서 0.7%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전반 인하와는 별도로 영세자영업자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0.8%에서 0.4%로, 체크카드는 0.5%에서 0.15%로 인하된다. 다만 연매출 1천억원 이상 대규모 납세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영세자영업자 범위
영세자영업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추계(단순·기준) 및 간편장부 신고 대상자가 해당된다. 해당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추가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체납 신용정보 제공 기준 상향 건의
한편, 간담회에서는 체납자료의 신용정보 제공 기준금액(현행 500만원) 상향에 대한 건의도 논의됐다.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에 법령 개정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불복절차 진행, 납부기한 연장 사유 해당, 압류·매각 유예, 물적납세의무 관련 특정 체납 등은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납부자 인정이나 9개월 내 완납 조건의 분납계획서 제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공이 연기될 수 있다.
정책 평가·과제
경제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납부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가 있다. 다만 작년 기준 카드 납부 수수료 총액 약 1,500억원 중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절감 규모가 얼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한계다. 인하 효과의 귀속분을 세목·납부수단·사업자 규모별로 계량해 정기 공개할 필요가 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비용 경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카드 매출자료를 기반으로 부가가치세를 실시간 산출·적립·정산하는 ‘원천 정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보다 본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신고·납부 과정의 중간 단계를 축소하고,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며, 세무 리스크와 행정비용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