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5보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및 군인 총 200여명의 팔짱을 끼고 막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인화기를 휴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저근처는 10대 이상의 차량으로 막은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사 3명만 관저 근처에 갔으나 윤석렬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가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제시하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측은 선임계 제출 뒤 협의하자고 밝혔다고 전해졌다. 추가적으로 공조본에 따르면 경호처장 및 차장 등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으며 내일 출석을 요구하였다. ------------------------------------------------------------------------------------------------------------------------- 4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시 21분쯤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을 13시 30분쯤 집행을 정지하였다. 공조본에 따르면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되어 체포 집행을 중지했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은 향후 조치는 검토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의자인 대통령이 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