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일 공위공직자 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에 대해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막혀 집행하지 못하였다. 현재 개인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은 6일 23시 59분 59초 까지 집행이 가능한 영장이라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하여 공수처는 지난 5일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지휘를 하여 영장집행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현재 미회신상황이다. 법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오후 개인 육석열에 대한 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서울서부지법 형사 7단독은 기각결정을하였다. 특히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지만 3차례 차량 및 인원으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마지막에서는 경호처 직원 및 군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약 200여명이 스크럼을 짜고 막았으며 버스 및 차량을 동원하여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영장집행이 어렵고 이들 중 개인화기도 소지한 것으로 연합뉴스, 한겨례 등에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였다. 이에 경찰은 경호처장, 경호차장 등을 입건하고 처장은 7일, 차장은 8일에 2번째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지난 4일까지 1차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였다. 오늘 오후에는 대통령 관저내에
지난 2일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 관저에 대하여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하려하였다. 하지만 경호처에서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였다. 또한,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55경비단은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였다. 또한 SBS에 따르면 추가로 대통령관저에 33군사경찰도 투입되었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에 따라 주요한 쟁점은 경호처가 현재 탄핵소추된 대통령 윤석열이자 개인인 윤석렬에 대한 경호행위를 통한 체포 및 수색영장집행을 방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체포 및 수색영장의 적법성 및 집행의 적법성 여부, 특수공무집행 방해 성립여부 등이다. 먼저 경호처의 입장은 대통령 경호법 제5조에 따라 경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하였고, 논리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은 성립되지 않는 다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은 경호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경호구역이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된다 라는 것이고 제3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