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 복지가 아닌 ‘위험 현장’?

5년간 안전사고 1만5천 건, 사망 9건… 안전관리 인력 2천 명 공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현장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35% 늘었고 2025년 9월 기준 이미 1,950건을 넘어섰다. 같은 5년 동안 누적 사고는 15,840건, 인명 피해는 부상 1,157명·사망 9명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시니어클럽 유형에 5,509건이 집중되는 등 일부 수행기관(원주시니어클럽 부상 107·사망 2, 장수시니어클럽 사망 4)에 반복 양상이 나타났다. 사업량 확대와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 안전전담 인력 부족이 복합 요인으로 지목되며,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2,639명의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만 2026년 예산 반영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이 부족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사고 추세: ‘규모의 경제’가 아닌 ‘위험의 경제’

 

노인일자리사업의 안전사고는 2021년 2,985건에서 2024년 4,036건으로 약 35% 늘었다. 같은 기간 일자리 수가 74만 개(2020년)에서 103만 개(2024년)로 확대됐지만, 이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확충은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 9월 현재 이미 1,950건에 도달해 연간 기준으로도 증가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사고는 수행유형 중 시니어클럽에서 5,509건이 발생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원주시니어클럽(부상 107건·사망 2건)과 장수시니어클럽(사망 4건) 등 일부 수행기관에 반복적으로 집중된다. 부평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진도군청, 속초·광주서구·부산영도 시니어클럽 등도 상위권에 꾸준히 등장한다.

사고 양상은 넘어짐이 73.1%로 가장 높고, 이로 인한 골절이 56.7%를 차지한다. 보행능력과 균형감각, 신체 반응속도 저하 등 고령화에 따른 기능 저하가 구조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참여자 평균연령 77.6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동일 작업에서도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노출과 피해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인구·노동시장 맥락

 

한국은 2024년 12월 23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0%를 넘어섰고, 2025년 9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5,169만 5천 명의 20.3%를 차지한다. 65세 이상 취업자는 2019년 253만 8천 명에서 2023년 352만 5천 명으로 증가했으며, 일하는 노인의 비율은 39%다. 생계비 부담 때문에 일하는 비중은 2020년 73.9%에서 2023년 77.9%로 높아졌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임시직 비중이 60~64세 18.8%, 65~69세 23.4%, 70세 이상 41.2%로 상승한다. 동시에 노인 빈곤율은 OECD 최상위 수준을 유지한다. 2023년 처분가능소득 기준 65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은 38.2%로 전년(38.1%) 대비 0.1%p 상승했고, 2025년 발표된 ‘고령자 통계’에서는 2024년 기준 39.8%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0.1%p 추가 상승했다. OECD 비교에서도 2020년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14.2%의 약 3배에 달하며,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국 39.7%는 OECD 평균 14.9%를 크게 상회한다.


제도 배경·사업 유형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근거한 노인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해 지역별로 운영된다. 2025년 현재 전국 200여 개가 설치되어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돕는다. 보조 구조는 지역별로 상이하다.

2022년 기준 서울은 50%, 부산은 80%, 대구는 90%의 보조율을 적용하고, 대전과 울산은 각각 3.11억 원과 1.75억 원의 정액을 지원한다. 인천은 25%의 보조율을 적용하며, 경기도는 시·군별로 6.9~14.79%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광역 보조 없이 기초자치단체 자체 재원 100%로 운영사업단과 참여자를 지원한다.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노인역량활용사업), 시장형(공동체사업단)으로 나뉜다.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며 활동비는 월 29만 원이고 2025년에는 3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평균 활동기간은 11개월이다. 사회서비스형은 65세 이상이 월 60시간 활동하며 활동비는 월 63만 4천 원이고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15만 8천550원이 별도로 지급되며, 부대경비는 연 212만 4천 원, 활동기간은 10개월이다. 시장형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참여자 1인당 연 267만 원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고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수익금과 보조금을 결합해 배분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시니어클럽 외에도 노인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대한노인회 등 다양한 수행기관이 함께 집행한다.

광역과 기초의 보조율 및 정액지원 격차는 안전전담 인력 배치, 교육, 보호장비 구비를 제약하는 직접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광역 보조가 없는 지역의 기초자치단체는 경기와 재정 여건에 따라 안전예산을 유연하게 삭감하기 쉬워 구조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 등 사업 유형 간 노동강도, 이동량, 대면 빈도가 상이함에도 안전기준과 점검주기는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유형별 차등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제도와 현실의 괴리: ‘겸직’과 전담인력 공백

 

지침상 사업유형별로 1인 이상의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모집·선발·임금지급 등 행정업무 담당자가 안전점검까지 겸임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다. 한 명이 100~150명의 참여자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에서는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위험성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추산 기준 전국 1,359개 수행기관을 적정 운영하려면 안전전담 2,639명이 필요함에도 2026년 정부 예산으로 확보된 인력은 613명에 그쳐 2,026명의 구조적 공백이 발생할 전망이다.


맺음말

 

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반복사고와 전담인력 공백으로 현장이 ‘복지’가 아닌 ‘위험’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분명한 ‘노동’의 한 부분인 만큼, 정부의 ‘산재가 없는 일자리’ 기조에 맞춰 산업안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고위험 유형과 반복사고 기관을 지정해 현장점검·컨설팅·인력보강을 묶은 패키지를 즉시 투입하고, 수행기관·사업유형의 위험도를 등급화해 인력·예산·점검주기를 차등 배분해야 한다. 전담인력 최소 배치기준은 ‘겸직 금지’ 원칙과 참여자 대비 인력 비율로 상향·명문화하고, 넘어짐·골절이 빈발하는 환경을 전제로 표준작업 절차와 보호장비, 주기적 체력·균형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 광역·기초 보조율 산정에는 ‘안전가중치’를 도입해 고위험 지역·기관에 인건비·교육비·보호장비 예산이 자동 가중 배분되도록 하고,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의 업무특성(이동·대면·작업도구)에 맞춘 사전위험성평가, 허용작업, 보호장비 기준을 세분화해 적용해야 한다.

결국 핵심은 예산·인력·기준을 안전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일이다. 제도의 ‘무늬’를 넘어 실질을 갖춘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은 위험을 줄이고 본래의 복지 목적에 부합하는 ‘안전한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