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며 다시 한번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권한 범위와 국가 주요기관의 정당성에 직결되는 중대한 헌정적 문제로 주목받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 헌법기관 간 권한 충돌을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3항은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고유 권한에 기반하며, 국회 선출 3인 또는 대법원장 지명 3인과 달리 실질적 인사권이 부여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헌정사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역사적 사례 검토: 2017년 황교안 권한대행
대법원장 지명 몫 임명 사례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권한대행)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로, 헌법재판소의 기능 유지를 위한 조치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몫 임명 사례의 부재
검토된 사료에는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3인에 대해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 사례는 대법원장의 실질적 지명권이 전제된 상황에서의 형식적 임명에 해당하며, 이와 대통령 몫 임명은 법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헌법학계에서는 대통령 몫 임명이 대통령의 고유 재량권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 몫 임명 권한의 미확립
현행 헌법체계에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명시적 근거가 부재하다. 2025년 2월 27일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통령의 임명부작위가 국회 권한을 침해할 경우 위헌"이라고 명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국회 선출 몫에 한정된 해석이다. 대통령 몫 임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 공백이 존재하고 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법적 근거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절차의 적용 주체가 대통령인지 권한대행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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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및 인사청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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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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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후보자를 지명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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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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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법 제8조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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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제9조에 따라 청문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청문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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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서 미채택 시 재송부 요청 및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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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기한 내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송부 없이도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이는 정치적 부담이 크며, 헌법상 권한대행이 동일한 임명 강행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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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는 모두 대통령의 임명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권한대행의 동일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상 명시적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는 헌정상 유례가 없으며, 정치적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사전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대통령 몫 임명 사례의 법적 공백
역사적 기록과 최근 판례를 종합할 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7년 황교안 사례는 대법원장 지명 몫에 국한되었으며, 2025년 최상목 사례는 국회 선출 몫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지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행위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의 고유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향후 헌법개정 또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동일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에서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 해당 권한 행사의 공백이 헌법재판소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