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요청한 체포적부심 심문이 오늘(16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담당하는 이번 심문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것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 공수처법 위반: 공수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
- 전속관할권 위반: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절차상의 문제.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15일 밤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됐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송한 뒤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16일) 오전 공수처는 추가 조사를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연기를 요청했고, 공수처는 이를 수용해 오후 2시로 조사를 연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오후 조사에도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신청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한다. 이번 심문에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뒤,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체포 기한(48시간)은 중지된다"며, 관련 수사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문 이후 법원은 24시간 내에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구금 상태와 향후 공수처 수사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