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10월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한다. 같은 날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무료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3일 시행된다.
이번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시행령 골자
한편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은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정했다. 피해보상 청구는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되며, 질병관리청은 기초조사를 거쳐 심의에 상정한다. 보상 항목은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은 피해발생일·장애진단일·사망일 중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해야 한다. 보상에서 제외된 경우라도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원인 불명 사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망위로금이나 진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며, 2025년 10월 23일부터 관할 보건소에서 청구 접수가 시작된다. 과거 체계에서 이미 결정을 받은 사안도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책적 의미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동시접종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핵심 수단이다. 여기에 유례없는 대유행기에 긴급 사용된 백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사후적 국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와 국민 간 신뢰 회복을 지향한다.
다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설정된 점은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기준이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장기 10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짧아 피해자 구제 범위를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배상은 개인 대 국가의 불평등한 관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정보와 자원의 격차가 크고,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자료 비공개 등으로 권리행사가 장애를 받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과거사 성격의 사건에서는 피해 인식 자체가 늦어지는 경향도 적지 않다.
이러한 국가 대 개인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해 시효 기산점을 ‘피해 인지 시’ 원칙으로 보다 명확히 하거나, 은폐·조작 등 특별사정에 대한 시효 정지·중단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보완 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 현행 절차는 청구인이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고, 질병관리청이 기초조사와 의견서를 작성하는 구조여서 입증책임이 사실상 개인에게 과중될 수 있다. 의료기록 미보관, 지연·잠복 발현 의심, 정보 비대칭 등의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 자체가 곤란해질 수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기관·보험자·역학조사 자료 등 공적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수집·연계해 자료 접근을 보조하고 표준화된 기초조사 매뉴얼 공개, 자료열람권 확대 등으로 입증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