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폐암검진, 근거는 강해졌고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2019년 도입 저선량 흉부 CT 국가검진: 30갑년 기준과 간접흡연·가족력 반영 과제

 

담배갑에는 일반적으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적혀 있으나,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연구팀의 공동 분석(2025년 8월)은 소세포폐암에서 비흡연자 대비 발생 위험이 50배 이상이고, 흡연의 인구기여위험도가 98.2%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 연구 결과, 폐암·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 이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근거는 흡연의 유해성을 재확인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2019년 부터 저선량 흉부 CT에 기반한 국가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검진 기준은 만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 금연 15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까지 포함하며 지정 폐암검진기관에서 2년마다 1회 검진을 시행한다.

 


폐암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0갑년은 하루 평균 흡연량(갑)에 총 흡연 기간(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하루 1갑을 30년, 2갑을 15년, 3갑을 10년 흡연하면 각각 30갑년에 해당한다.

 

현재 흡연 중인 사람은 해당 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또는 금연치료지원사업 문진표에서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면 대상자가 된다. 과거 폐암검진을 받은 사람이 검진 이후 금연을 했더라도 금연 15년 이내이고 만 74세 이하이면 대상자에 포함한다. 다만, 일반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 짝수년도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참고: 갑년(pack-year)은 하루 평균 흡연량(갑) × 총 흡연 기간(년)으로 계산한다. 예: 하루 1.5갑을 20년 흡연하면 30갑년에 해당한다.


검진기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달리 폐암검진은 종합병원급 이상의 지정 폐암검진기관에서만 시행한다. 검진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The건강보험’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와 국립암센터가 있으며 국립암센터는 031-920-1313(공단검진 전용)으로 예약할 수 있다.


검진 비용

 

검진 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지만, 공단이 90%를 부담하고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10%로 통상 1만원대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와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정책의 사각지대

 

현행 국가 폐암검진은 고위험 흡연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조기 진단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흡연자와 함께 거주하며 장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된 가족 구성원은 제도상 수검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존재한다.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은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축적되며, 저감 조치가 어렵다는 특성상 정책 사각지대를 만든다. 또한, 요식업 종사자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유해흄(toxic fumes)에 장시간 직업적으로 노출되는 사람도 흡연력 중심의 현행 기준만으로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다.

 

30갑년 산정이 자기보고에 의존하여 과거 흡연력의 문서화가 불완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금연 15년 경계선 사례에서 형평성 논란이 존재한다. 

 

검진 주기가 2년으로 고정되어 고위험군 내 이질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최근 1년 이내 CT 촬영 제한이 재평가 시점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소세포암의 경우 암이 두배로 커지는 기간이 연구논문에 따르면 소세포폐암의 종양 크기가 두 배로 커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약 25~217일로, 암종 중에서도 매우 짧은 것으로 알려졌고 일부 연구에서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두배로 커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또한, 지정기관 중심의 운영은 접근성이 낮은 지역과 고령층에게는 검진을 피하게되는 진입 장벽이 될 수 있어 이동식 또는 수검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존재한다.


결론

 

건강보험이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폐암 고위험 흡연자에게 저선량 흉부 CT를 제공하는 정책은 암으로 인한 개인·가족·사회의 의료 및 간병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공익적 효과가 있어 긍정적이지만, 간접흡연·직업력 등 비흡연성 위험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정책적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또한, 흡연 여부 및 기간에 대한 자기보고는 불완전한 정보로 인하여 불완전한 위험-편익분석이 있으며 의료 접근 취약지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또한, 소세포암과 같은 폐암이 흡연자에게 발생위험도도 높고 진행도 빠름으로 폐 건강검진 주기 설정을 흉부 CT의 누적 방사선 노출에 따른 위험성과 조기검진을 통한 이득에 대한 충분한 과학적인 논의를 통해 보완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개선책들이 궁극적으로 검진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이고, 조기 발견에 따른 생존율 향상과 개인·가족·사회의 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정교화한다. 국가와 지자체, 의료기관, 직장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간접흡연과 가족력 위험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취약지 접근성을 개선하며, 표준화된 설명·동의 절차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더 일찍 찾고, 더 공정하게 접근하며, 더 안전하게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폐암검진 체계를 업그레이드할 때 국민은 실질적인 건강권을 체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