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차장·본부장 구속영장 또 기각

경찰 공수처 이첩 예고 ‘이례적 수사 공전’

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영장을 기각(불청구)함으로써, 사건이 공수처 이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수사가 공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결정 이유를 검토한 뒤 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접 영장 청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 대통령경호처 차장, 공수처법상 적법 수사대상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대통령경호처 차장’ 및 ‘경호본부장’으로서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연이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할 경우, 공수처가 수사를 이어가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검사·경찰 고위직뿐 아니라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가 범죄 피의자가 된 경우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검찰, 세 번째 영장도 불청구…“이례적 3회 연속 반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내용에 대해 혐의 인정 여부를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증거인멸 우려 또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세 번째 구속영장 자체를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영장 발부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기도 전에 검찰이 3차례 연속 기각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되는 사례는 통계상 3%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드물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5일 넘기는 영장 심사도 이례적…“수사 지연 우려”

경찰이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검찰은 5일이 지난 18일에서야 기각 입장을 내놓았다. 통상 구속 여부는 신속한 심사가 요구되지만, 이번처럼 5일 이상 소요된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수사를 요구해 모든 자료를 확보·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청구 자체가 불발돼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지시로 체포 방해” vs. “범죄 사실 다툼 여지 있다”

특수단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체포를 저지했다’며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했다. 또한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체포에 협조한 부하 직원에 대한 인사 보복 등으로 증거인멸 및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죄 사실 관련 각 혐의 인정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직접 영장 청구 가능성

검찰이 경찰 구속영장을 3차례나 반려함에 따라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경찰은 공수처와의 논의를 통해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공식 검토 중이다. 공수처로 넘어가면, 공수처 검사가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검찰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바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수사 공전’을 해소할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수처법에 따른 이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 부재로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큰 이상, 공수처 이첩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3차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대통령 경호처 핵심 인사에 대한 강제수사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공수처가 새롭게 사건을 맡을 경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차장은 사임한 박종준 전 처장을 대신해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 본부장 역시 경호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