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3월 국민연금 개혁안이 통과되며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노후에 돌려받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됐다. 정부는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이른바 슬로우 스텝 방식을 내세우며 충격 완화를 강조한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공식 설명은 단순하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구도다. 그러나 누가 실제로 얼마나 내는지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다른 지도가 펼쳐진다. 특히 많은 기사 제목은 "내년 국민연금 보험료 9.5%" "지역가입자 부담 ○○만 원·직장인 부담 ○○만 원"처럼 인상률과 월별 부담액에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제도 설계의 보다 본질적인 쟁점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국민연금에는 분명한 상한선이 존재하고, 이 상한선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실질 부담률이 낮아지는 역진 구조가 제도 안에 내장돼 있다. 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은 바로 이 지점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완성될 수 없다. “자영업자는 전액, 직장인은 반반” 프레임의 한계 보험료율 인상 보도는 대체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분담 방식 차이에 초점을 맞춘다. 제목과 리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를 둘러싼 해외 구매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국내 출시가 이뤄진 지 약 석 달이 지났지만 공급난과 높은 약값이 이어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더 저렴하고 접근성이 높은 일본과 인도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국내 제품을 김치자로, 일본 제품을 일본자로, 인도 제품을 인도자로 부르며 사실상 별도의 시장을 형성했다. 국내에서 마운자로는 지난 8월 중순 공식 출시됐지만 물량이 제한돼 대형 병원과 약국 위주로만 유통됐다. 일반 의원과 동네 약국에서는 여전히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졌고, 그 공백을 일본과 인도 현지 구매와 직구가 메우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 국내 가격이 일본·인도 등 해외보다 2~4배까지 비싼 상황에서, 해외 구매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생활비를 줄이는 수단이라는 인식까지 낳고 있다. 일본으로 향하는 마운자로 성지 순례, 낮은 가격 문턱 가장 먼저 성지가 된 곳은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마운자로를 국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주 분량 기준 일본 가격은 약 20만 원 수준인 반면, 국내에서는 28만 원에서 37만
미 연방 파산법원이 옥시콘틴(OxyContin) 제조사 퍼듀 파마(Purdue Pharma)의 최신 파산 계획안을 사실상 승인하기로 하면서, 20여 년간 이어져 온 미국 옥시콘틴 책임공방이 중대 분기점을 맞고 있다. 색슬러(Sackler) 가문이 15년에 걸쳐 최대 70억달러를 부담하고 회사 지배권을 포기하는 대신, 퍼듀 파마는 공익 목적 회사를 표방하는 크노아 파마(Knoa Pharma)로 전환해 향후 수익을 옥시콘틴 위기 대응에 쓰는 구조다. 이번 합의에는 옥시콘틴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수만 명의 개인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지방정부에 대규모 재원을 배분해 중독 예방과 치료, 과다복용 사망 감소에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에서 1999년 이후 옥시콘틴 관련 사망자가 90만명을 넘는 가운데, 이번 합의는 퍼듀 파마를 둘러싼 법적 책임의 -마지막 정산-에 가까운 조치로 평가된다. 대법원 제동 이후 손질된 70억달러 합의 구조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미 연방대법원이 기각한 이전 합의를 대체하는 수정안이다. 당시 대법원은, 옥시콘틴 사태에 대한 광범위한 민사 면책을 색슬러 일가에 부여하는 방식이 파산법 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을 들녘과 산길이 사람을 부르는 시기, 쯔쯔가무시증(스크럽티푸스)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활동이 43주차(10월 말) 들어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털진드기 지수가 전주 대비 12배 상승했다고 밝히며,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과 기피제 사용 등 기본 수칙 준수를 강하게 권고했다. 항생제 치료로 완치 가능한 질환이지만, 초기에 감기 몸살로 오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주, 무엇이 달라졌나 43주차 털진드기 지수는 0.24로 전주 0.02 대비 12배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8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16주간 전국 19개 지점을 대상으로 주 단위 현장 채집 감시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2022~2024년) 환자의 73.2%가 10~11월에 집중됐다는 점을 들어 경계를 높이도록 했다. 왜 지금 위험한가 — ‘기온’이 좌우하는 활동성·증상 요약 털진드기는 평균기온이 20℃ 미만으로 내려가면 개체수가 늘고 10-15℃ 구간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2025년 43주차 평균기온이 15.9℃를 기록하면서 활동이 뚜렷이 증가했다. 남부 지역에서는 활순털진드기의 비중이 높고 중부·북부에서는 대잎털진드기가 상대적으로 우점
질병관리청이 10월 15일부터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순차 시행한다. 같은 날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코로나19 접종을 시작하며,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주소지와 무관하게 무료 동시접종이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고, 법률과 시행령은 10월 23일 시행된다. 이번 접종은 연령대별로 순차 진행된다. 75세 이상은 10월 15일, 70-74세는 10월 20일, 65-69세는 10월 22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며, 의료기관 방문 시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무관하게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고,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해보상 시행령 골자 한편 이번에 의결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령’은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임기를 2년(1회 연임 가능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2020년 12월 혹한 속 비닐하우스를 기숙사로 쓰다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고(故) 속헹 씨 사건과 관련해, 최근 2심 법원이 국가의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뒤에도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노동부 장관이 수차례 밝혀온 ‘이주노동자 차별 금지’ 원칙과 상고 방침이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상고 취소와 함께 이주노동자 숙소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 및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사건 개요 2020년 12월 20일, 포천 지역에 연일 한파가 이어지던 가운데 속헹 씨는 사망 이틀 전부터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머물다 숨졌다. 난방 스위치를 올려도 계속 떨어지자 동료들은 추위를 피해 친구들의 집으로 이동했지만 그는 숙소에 남았다.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했다. 한파 속 난방이 작동하지 않은 숙소 환경은 사망의 배경 요인으로 지목됐다. 그는 건강이 악화된 뒤에도 같은 숙소에서 생활했고, 2022년 5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됐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판단과 노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어떤 이에게는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어떤 이에게는 질병과 노화처럼 서서히 다가온다. 죽음은 한 개인의 종착점이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는 법적 절차와 의례, 정서적 정리가 동시에 시작되는 시점이다. 한국 사회에서 죽음 이후의 시간은 대체로 사망 확인과 진단서 발급, 빈소 마련, 입관과 조문, 발인과 장지 선택으로 이어지는 표준화된 경로를 따른다. 절차는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가족의 구성, 종교적 배경, 지역 관습, 경제적 여력에 따라 전혀 다른 의사결정의 지형이 펼쳐진다. 장례식장으로 모이는 길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한국 전체 사망자의 75.4%는 의료기관(요양병원 포함)에서, 15.5%는 자택에서, 9.1%는 사회복지시설·산업장·도로 등 기타 장소에서 사망했다. 죽음이 시작되는 장소는 제각각이지만, 이별의 실무와 의례는 결국 장례식장이라는 동일한 공간으로 수렴한다. 병원 사망의 경우에는 영안실 임시 안치와 운구를 거쳐 빈소 설치로 이어지고, 자택이나 현장 사망의 경우에도 검안·사망진단 등 필요한 확인 이후 장례식장으로의 이동이 표준 경로가 된다. 사고·변사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절차가 선행되지만, 최종 의
은퇴 뒤에도 가끔 일을 이어가는 A씨(60). 전형적인 한국의 가장으로, 가족과 함께 살고, 평생 폭력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20대부터 지속적으로 술을 마셔왔고, 친구들과의 모임과 사회적 필요(회식·접대 등) 속에서 마셨으며, 가끔은 집에서도 혼술을 했다. 그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믿었다. 요즘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술을 비운다. 하루 3~4병이 ‘평소치’가 되었다. 건강을 나름 열심히 챙기는 그는 고혈압·고지혈증 약을 빠짐없이 챙겨 먹지만, 최근 이유 없는 실신이 두 차례 있었다. 그는 말한다.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의지의 강약이 아니라 질병의 궤도다. A씨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퇴근을 한 다음 오늘 할 일은 다했다는 자기확신과 ‘오늘만 적당히 마시자’는 자기합리화 사이에 놓여 있다. 혼술은 눈치를 피하게 했지만 통제감마저 앗아갔다. 가족에게 높아진 언성은 집 안의 공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술은 혈압을 밀어 올리고, 실신과 낙상 위험을 키운다. 금주를 시도한다면 금단이 문제다. 경증이라도 떨림·발한·불안, 심하면 섬망과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데이터는 이러한 체감 변화를 뒷받침한다. 2023년 한 해 ‘알코올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부산·경남권 최초로 금정초·남일고·부산체고 등 3개교 급식실에 다기능 조리로봇을 설치했다. 이번 도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서비스로봇 실증사업’에 선정된 시범사업으로, 국비 2억 5천만원을 포함해 총 6억 7천만원 규모다. 실제 급식 라인에서 자동화가 조리 과정의 유해물질 노출과 고강도 업무를 얼마나 줄이는지, 그리고 절감된 인력과 시간을 품질·위생·안전 관리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검증한다.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일관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학교 급식의 표준을 바꿀 ‘정책 실험’이 시작됐다. 최근 5년간 학교 급식 조리사들의 폐암 산업재해 승인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5년 9월 기준 산재 신청 156건 중 약 85%인 133건이 승인되었고, 2021년에는 신청 13건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2023년에는 86건 중 73건이 승인되는 등 높은 승인율이 지속되고 있다. 2023년 급식 종사자 건강검진에서는 14개 시도교육청 24,065명 중 31명(0.13%)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경기·충북의 추가 결과를 포함하면 확진자는 52명으로 증가한다. 더 나아가 직업환경의학 연구 결과, 학교 급식 조리사는 사무직 대
담배갑에는 일반적으로 흡연이 암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적혀 있으나, 개개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위험은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연구팀의 공동 분석(2025년 8월)은 소세포폐암에서 비흡연자 대비 발생 위험이 50배 이상이고, 흡연의 인구기여위험도가 98.2%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국민건강보험연구원 이선미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 연구 결과, 폐암·후두암은 여타 암종과의 비교에서도 암 발생에 흡연이 기여하는 정도가 월등히 높고, 유전요인의 영향은 극히 낮았다. 이로써 흡연과 폐암,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은 더욱 명백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근거는 흡연의 유해성을 재확인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의 필요성을 분명히 한다. 국가는 이미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2019년 부터 저선량 흉부 CT에 기반한 국가 폐암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검진 기준은 만 54-74세, 30갑년 이상 흡연력, 금연 15년 이내의 과거 흡연자까지 포함하며 지정 폐암검진기관에서 2년마다 1회 검진을 시행한다. 폐암검진 대상자 확인 국가 폐암검진은 만 54-74세이면서 3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0갑년은 하루 평균